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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이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주연(35·변호사시험 2회) 판사가 맡았다.

이 재판부는 월성 원전 등 자료 삭제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로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본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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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로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낸 다음 이를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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