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해야"…서울상의, 중소상공인 애로사항 건의
서울경제위원회, 김영신 서울중기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서울상공회의소가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제73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회 신임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개최한 서울경제위원회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 등 중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김흥원 강북구 상공회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직원의 국적, 지역, 업종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별 차등 적용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상공인의 경우 주52시간제의 시행 연기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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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서울경제위원회는 2003년 12월 출범해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강남구, 광진구, 동작구 등 8개 상공회의 신임 회장이 선출되어 새롭게 서울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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