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심판대
2018년 강남훈 이어 두번째
기소 찬성 땐 청와대도 책임론
김오수·대검 역풍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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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재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돼 온 배임죄가 다시 한번 외부전문가들의 심판대에 오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들을 구성하고 일정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으로 하여금 핵심피의자 3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토록 승인하면서 이견이 있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는 검찰수사심의위의 판단에 맡겼다.

심의위가 배임 관련 혐의를 살피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8년 9월3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아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배임 혐의를 심의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는 강 전 대표에게 배임 혐의는 없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배임에 밝은 변호사는 "백 전 장관의 경우는 강 전 대표보다 규모나 내용, 기소된 이후의 파급력 등에서 더 큰 사건이어서 심의가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하여금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그 내용을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해 폐쇄하자는 의결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돼 한수원은 약 1481억원의 손해를 봤다. 한수원의 주가도 하락해 주자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지분 약 40%를 쥐고 있는 민간 주주들이 그들이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이를 ‘배임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배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의 주체를 ‘한수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은’ 정부로 봤다.

심의위가 기소에 찬성하면 정부도 책임론이 불가피해보인다. 배임은 통상 법조계에서 마지막 최고위 결정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백 전 장관의 배임은 곧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셈도 된다. 또한 이는 곧 정부와 연관돼 있는 다른 공기업 등의 유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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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권고가 나오면 그간 기소를 승인해주지 않은 대검과 김 총장은 역풍을 맞는다. 김 총장은 청문회 당시 수사심의위에 대해 "복잡한 사건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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