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1일~22일 ‘2021년 하반기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은 1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키워드·배너광고, SNS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노출, 중개플랫폼 광고 서비스 이용, 모바일·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홍보비용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업종,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부상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150개 업체를 선정해 온라인 홍보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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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지원사업이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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