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올해 초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멤버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수사과정에서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던 A씨는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8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A씨 등에게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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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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