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7월부터 1년간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7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특히 최근 3년간 경남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74명 중 사망자가 36.9%에 이르러 다른 직종보다 중대 재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실태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배달노동자가 사고 발생 시 재해처리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7월부터 관내 배달 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부터 '택배 노동자 제도적 보호조치'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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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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