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2월17일로 연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폐업기준일도 지원금 신청일까지로 연장. 사업체 당 50만 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코로나19으로 폐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일인 2020년3월22일부터 최초 지원사업 공고일인 올 5월28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폐업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폐업재도전장려금(50만 원)도 조기 마감이 예상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기간과 폐업 기준일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이 7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로 폐업 기준일은 지원 사업 접수 마감일까지로 연장됐다.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서대문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폐업 소상공인‘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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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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