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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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카드사로부터 직접 받아 열람한 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의 '거래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전 건국대 총장 B씨와 전 학교법인 이사장 C씨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고, 카드사 콜센터에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C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유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메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거래승인일시와 가맹점명, 승인금액 등이 기재돼 있긴 하지만, 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된다"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신용카드의 대금채무 등에 관한 것으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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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상고심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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