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우콘트롤, 하도급 대급 미지급…재발방지·지연이자 지급명령"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게 재발방지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1074만원의 지급명령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자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817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우콘트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5714만원은 올 1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 2461만원은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미반환 원자재 금액 상당액으로 인정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상계된다고 판단했다.
또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07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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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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