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요인, 위법·부당 행위 불시 단속

폭염대비 사고방지 공사장 특별 단속 [강원소방본부 제공]

폭염대비 사고방지 공사장 특별 단속 [강원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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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소방본부는 도 내 6개 시·군에 대해 폭염대비 사고방지를 위한 공사장 위험요소 특별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들을 적발했다.


29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4개 현장에 대해 입건 7, 과태료 6, 행정처분 4, 조치명령 2 모두 1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평창 A 공사장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자 미 지정' 입건, '착공신고 없이 선 시공' 과태료 및 행정처분 ▲태백 B 공사장 '도급 위반, 무등록 영업' 입건 ▲속초 C 공사장 '화기취급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및 조치명령 ▲속초 D 공사장 '소방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미 배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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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부터 5일간 강릉, 태백, 속초, 삼척, 영월, 평창지역 공사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위험 요인 증가와 안전 집중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요인, 위법·부당행위를 불시 단속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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