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 운동선수, 상표권 영리활동 가능해질듯
"관련 규제 중단 권고"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대학의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등과 관련한 권리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디비전1 자문위원회는 이날 관련 규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디비전1 이사회는 오는 30일 이 권고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 선수들은 규제가 없어지면 소셜미디어 게시, 스폰서 계약, 사인 판매, 복장이나 서명 판매, 개인 훈련 클래스 등을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등 21개 주(州)는 학생 선수의 상표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내달 1일부터 8개 주에서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이 없는 주에서도 학생 선수들은 자신의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콘퍼런스는 관련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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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는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이 "대학생 운동선수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나왔다. CNN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돈이 가게 함으로써 대학 스포츠가 지각변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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