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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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상현 기자]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인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장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다.


이날 선고의 핵심은 재판부가 강제추행 혐의만을 적용하는지 강제추행치상 혐의까지 인정하는지 여부다.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이고, 강제추행치상은 징역 5년 이상으로 죄가 더 무겁다.


검찰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보고 ‘치상’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치상 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맞서고 있다.


또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고,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벌인 ‘기습 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하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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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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