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연장 "580억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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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가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에서 이달까지 항공분야(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1223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조2555억원), 기타시설 임대료 감면(604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항공업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1조8500억원을 웃돈다.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은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조치 등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4월 기준 2019년 대비 97.6%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LCC)의 경우 화물운송 확대가 곤란(화물기 미 보유)하고 국내선 매출 비중이 적어 피해회복에는 역부족인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기간이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됨에 따라 약 580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되고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803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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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당분간 획기적인 국제선 운항재개가 곤란한 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도 올해말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래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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