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한국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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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직원 ‘인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보복성 인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 3월 신임회장 취임 이후 인사권을 놓고 내홍이 일어난 이후 부회장과 인사처장, 인사부장 등 주요 보직 임원·간부 등이 최근 보직해임되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됐다.

이에 대해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내세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부회장과 인사처장, 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주요 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인사 조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복성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신분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적인 전보 인사를 ‘보복’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지난 26일 “회장이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당사자인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치하자 한국마사회 노조는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데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올해 3월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한 김우남 회장은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 사건이 넘겨진 상태이다.


한국마사회는 노조의 ‘보복성 인사’ 주장에 대해 “4월 13일 김 회장의 폭언 등이 한 방송에 보도된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사회는 “7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중단됐던 경마장 입장의 재개에 대비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은 마사회 핵심 부서에 수평 이동한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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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20년 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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