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피하려 해외 페이퍼컴퍼니 통해 매출 부풀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유사한 회계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감리 지적사례 15건을 공개했다.

금감원, 작년 감리 지적사례 15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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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례는 매출 과대계상과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ㆍ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이었다.


A사의 경우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 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했다. B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하며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

C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고, D사는 지분법으로 처리하던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손실액이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E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회사 자금의 횡령을 위해 차명 회사에 허위의 공사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했고, F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지만,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 원가로 측정, 파생상품자산을 과소 계상했다. G사는 종속회사 전환사채의 투자자에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도고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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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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