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이력, 부사관 선발에 불이익 없어야" 인권위 권고…국방부·해병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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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소년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해병대 부사관 선발 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인권위가 28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해 4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 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반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 간부 지원자격(연령)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 시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관 후 지휘자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성 및 자질 등에 대해 과거 소년범시절의 과오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인권위 권고에 '수용불가' 의견을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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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형사처분에 관해 특별조치로 시행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선발과 고용의 장애 요인으로 삼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소년범법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권 보호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직업군인 임용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전향적 자세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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