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대 온다]주민안전·교통단속 지역 맞춤형 치안으로
<上>한지붕 세가족, 무엇이 달라지나
경비·정보 국가경찰
수사·형사 국가수사본부
지역 내 안전은 자치경찰 몫
담당 따라 지휘기관 달라져
주민요구 신속반영 기대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 지붕 세 가족.’
7월부터 전국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더라도 맡은 사무에 따라 세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먼저 경찰의 살림을 담당하는 경무기능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능, 대테러 및 집회 등 현장관리를 맡는 경비기능은 ‘국가경찰’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권조정으로 1차적 수사종결권 등을 갖게 되며 권한이 커진 수사·형사·사이버수사 등 경찰의 각종 수사 파트는 ‘수사경찰’로 분류돼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따른다.
변화의 중심에는 자치경찰이 있다. 수사권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혔다. 자치경찰은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위원은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자치경찰위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으로 구성된다. 지역 각계가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의 지휘를 받는 만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독립해 지자체의 의중이 반영된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반에 걸쳐 있다. 지역 내 주민 안전을 위한 보호·예방업무를 비롯해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지원,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 ‘생활안전’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 홍보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도 자치경찰의 몫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일명 ‘정인이 사건’과 같은 수사를 앞으로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역 맞춤형 치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먼저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그동안 관할 경찰서 보고→시도경찰청 심사→경찰청 소관부서 심사→경찰청 예산부서 심사→기획재정부 심사→국회 심의 등 6단계를 거쳐야 했다. 자치경찰이 본격 시행되면 경찰서 보고→시도경찰청 심사→시도 심의 등 3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이럴 경우 설치 기간도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도 기존 경찰서에 신청하고 교통비 등 보조금 수령은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로 일원화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정책 검토와 실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 요구를 더욱 신속히 반영할 수 있고, 주민에 의한 정책 점검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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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위의 역할이다. 지역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하려면 자치경찰위가 그만큼 지역의 치안 사항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은 필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의 요구를 빅데이터 활용·분석 등을 통해 ‘맞춤 과학형 치안 서비스’로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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