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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솜방망이 양형… 아동학대에서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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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솜방망이 양형… 아동학대에서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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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동학대 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처벌불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감형 요소로 고려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도 처벌불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 중인 가운데 형사처벌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03건에서 2016년 2만9671건, 2017년 3만4166건, 2018년 3만6416건, 2019년 4만1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 역시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45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5년 174건, 2016년 500건, 2017년 569건, 2018년 266건, 2019년 361건에 그쳤다. 사건 처리 건수 대비 형사처벌 비율 역시 2015년 4.9%, 2016년 8.3%, 2017년 7.8%, 2018년 3.3%, 2019년 3.3%로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이에 양형연구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양형인자에 반영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통상적인 범죄의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는 통상 아동의 부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아동의 친인척 등이 피해 아동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한다.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도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이 처벌불원 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성범죄·성매매 범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감경 인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법인 인의 허용 변호사는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 의사가 왜곡될 우려 등을 고려하면 처벌불원 의사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6세 미만 미취학아동 대상 범행에 대해선 일반 가중인자가 아닌 특별 가중인자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죄를 제외한 아동 범죄에는 미취학 아동이 가중요소로 들어가있지 않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 내용을 올해 진행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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