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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 지휘' 줄리아니, 뉴욕 변호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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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짓 주장으로 음모론 펼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24일(현지시간) 차를 타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24일(현지시간) 차를 타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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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 소송을 주도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친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다고 블룸버그통신, CNBC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미국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줄리아니 전 시장이 거짓 음모론을 펼침으로써 변호사 직업 행동 규칙을 위반했다'며 그의 면허 정지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미국은 2020년 대선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적법성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으로 사분오열됐다"면서 "줄리아니 전 시장의 위법 행위는 더없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변호사 자격에 관한 이번 조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알면서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줄리아니가 펜실베이니아주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관해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줄리아니는 "법원의 결정은 소문을 근거로 했다"며 "자격 정지는 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호사협회는 나에게 상을 줘야 한다"며 "인기 없는 고객을 옹호했고 살해 위협을 받았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고 친구들도 잃었다"고 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을 지내는 등 맨해튼 법조계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이날 결정은 커다란 타격이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번 자격 정지를 참고해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활동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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