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체 공직자 대상 '온라인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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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24일 '수원시 행정포털'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공직자 반부패ㆍ청렴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나와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사회 갑질 유형',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설명했다.


공공재정환수법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ㆍ관리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김 강사는 특히 비인격적 대우의 대표적 유형으로 비인격적 대우,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법령 위반 등을 언급했다.


또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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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을 통한 청렴교육이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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