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빗썸·코인원과 계약 9월24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NH농협은행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가상화폐사업자의 신고유예 기간인 9월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만기를 늦추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우선 이전에 계약한 기준대로 빗썸과 코인원을 평가하고, 기존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들과 재계약하기로 했다. 재계약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24일까지다. 당초 농협은행과 빗썸, 코인원의 계약 기간은 당초 7월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농협은행은 단기 재계약을 위해 이날 오전에는 코인원, 오후에는 빗썸을 직접 찾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농협은행은 연장한 계약 기간 동안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두 거래소와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위험평가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