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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전 남친과 성관계 폭로"… 헤어지자는 여친 협박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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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들어"

"연애 중 전 남친과 성관계 폭로"… 헤어지자는 여친 협박 2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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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자신과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이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나와 사귀던 중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대학 익명게시판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전화 및 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익명게시판에 올리면 완전 뒤집어질 사연이다. 내가 인생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끝까지 가자"고 전화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사실을 익명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발언들은 B씨의 지인들이 익명게시판의 단편적인 정보를 단서로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도록 위험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도 A씨는 B씨가 다니는 대학의 익명게시판에 B씨가 연애 중 전 남자친구와 만난 사실 등을 적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지한 해악을 실현하는 행동까지 실행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행동에 대한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인식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분노했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이 남은 상황을 만든 책임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치졸한 협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고통만을 주기 위한 가학적인 것"이라며 "상대방의 인격을 파괴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범정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성적인 태도를 되찾아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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