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장애인 접근성 안내는 불수용

인권위 "LH,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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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권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불수용한 것으로 보고 23일 해당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9년 2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로 하고 주택 내부에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단차를 없애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LH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4월 LH 사장에게 진정인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장애인이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실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 입주·사용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주택별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LH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입주 시 편의시설 설치 불가를 충분히 고지 및 안내했으므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나, 진정인의 주택에 한해 공사가능 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당초 권고 취지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LH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진정인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노력했다고 보고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접근성을 사전 안내하라는 권고에 대해 LH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4차)에 따라 이미 모집 단지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욕실인지 여부를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해 5월 6일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개정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준공이 완료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을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권고를 LH가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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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공공주택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번 권고 불수용 공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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