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사' 감독의무 소홀 감리자 구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당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감리자가 구속됐다.
22일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후 감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건물 철거 감리자인 A씨는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되지만 철거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또 공사과정에서 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해야 되지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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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붕괴 원인과 책임소재, 재개발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현재까지 1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고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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