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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 바꿔치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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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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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학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해 소송의 상고를 막고,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에 교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13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등에 교비를 사용하고, 2017년 본인과 관련된 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려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지대 총장실에 들어가 당시 총장직무대행에게 "물러가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횡령한 교비 5000여만원을 변제한 점과 제반사정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립학교법 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와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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