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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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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시행해 400가구 지원
올해는 7월 9일까지 접수해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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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시는 조례를 제정해 2년간 400가구에 3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 가정 중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진주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 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해 결혼, 출산, 양육 등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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