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임차 운영 태권도장' 회원가입 막은 서울시태권도협회…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학교 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막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서태협의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서태협이 동 조항을 신설한 목적을 기존 구성사업자(회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간 사업자가 초등학교 등에 부속된 공공시설을 임차해 수영과 축구, 농구, 태권도 등의 수업을 개설하는데 협외는 이 경우 미성년 수련생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수강료가 저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해 협회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셈이다. 실제 시·도 협회가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태권도장의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는 매월 수회 이상 개최된 반면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미등록 도장심사는 2016년 12월에 단 1회만 개최됐다.
이에 공정위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한 서태협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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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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