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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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주 동안 63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월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찰관 1만889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만2640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1188건·637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691건·5591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52건·231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444건·536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께 강남구 소재 모텔에서 같은 건물 유흥주점과 연계해 무허가로 일명 '풀싸롱'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 등 42명이 단속됐다. 또 경기 성남시에서는 유흥시설 104개소를 집중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5곳·노래연습장 6곳 등 총 11곳에서 8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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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흥시설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모텔 등을 개조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주택가 등 다른 장소를 빌려 영업하는 행위, 위반업소 재영업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여름 휴가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휴가지 주변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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