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관위, '서명 운동 철회' 사실 구리시에 통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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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을 둘러싼 의혹 보도로 촉발한 '구리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소환 청구 주체의 자발적 철회 요청으로 중단됐다.


지난 1월 한 지상파 방송사의 '구리시, 채용 관련 의혹 보도'에 구리 시민의 분노와 반감이 나타났다.

하지만 구리시가 사실에 근거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보도 내용은 근거가 미약한 부풀려진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청구 주체로 알려진 지역 정치인 중심의 특정단체와 개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보도 내용을 악용했다는 의혹과 비판이 압도하는 지역 정서가 나타났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혹을 내세워 현직 시장을 마타도어 식으로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보다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가치와 청구 취지를 더 중시하는 시민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리시는 "구리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정경진)가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중단한다는 철회 사실을 구리시 선관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3일부터 시작된 구리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은 '청구 이유 부족'으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민소환 청구 이유가 언론에서 보도한 의혹 내용일 뿐, 시정 정책 등에 관한 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에서 지역민 갈등이 증폭되고 주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크다.


시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따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주민소환과 관련 3억 원이 넘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를 구리시에 요청했다.


관리 경비는 주민소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다. 구리시는 지난달 17일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3억 900여만 원을 시 예비비로 선관위에 납부했다.


전체 비용에서 4000여만 원이 서명운동 관리경비로 쓰였고, 나머지는 돌려받는다.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법령 위반 또는 위법 부당한 행위 등' 주민소환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으로 악용돼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수 부족 등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조차 되지 못할 경우, 주민소환 청구인에 대해 사용한 비용을 청구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리시의 한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제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악용돼 갈등만 부축였고, 시민 혈세만 낭비된 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 대표 등 관계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힐난했다.


한편, 2006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 추진은 60여 건에 이르지만, 실제 투표가 진행된 건은 9건, 이 가운데 지방 의원 2건만 개표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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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투표로 이어지더라도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 투표 시에는 개표도 하지 않는 사례가 잦다 보니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소환제 무용론마저 일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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