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기분 자동차세 1만9719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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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719건에 대해 21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활용해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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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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