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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언론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하원의원과 언론인 감시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을 사찰하는 데 사법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문제가 권력 분리에 대한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정치인 혹은 언론에 대한 사찰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법무부가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법무부가 사찰 결정을 내린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작년으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이 사찰 대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달엔 바이든 사법부도 지난 2017년 CNN 특파원의 통신 기록 열람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정치인 정보 수집 등에 있어 자체적인 기준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입법부에 대한 자료 수집 절차와 방침을 평가하고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며 "법치에 대한 우리의 원칙과 일치할 수 있도록 권력 분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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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떤 부적절한 고려도 사법 조사나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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