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또 불출석… 궐석재판 진행될 듯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증언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날도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1시 56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는 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과 연기된 날짜인 지난달 24일에 이어 이날 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24일에는 법원의 실수로 재판 전 출석을 통지하는 소환장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전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전씨 측은 재판 초기부터 법리상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해 검찰 측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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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공판 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전씨 측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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