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내부정보 이용 토지 매입 혐의
법령 적용 두고 다른 해석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넘길 방침
특수본 수사 대상 3000명 넘겨
관평원 '유령청사' 의혹, 대전청 수사

'투기 의혹' 前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될듯…검·경 이견 못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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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법리 해석을 두고 검·경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투기 사범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이번주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앞서 4월 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행복청장 퇴직 3개월 후라는 점이 쟁점이 됐다. 경찰은 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행복청장 재임 시절 A씨가 내부 정보를 획득, 퇴임한 뒤 토지를 매입한 만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공직자'라고 명시된 만큼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경찰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등 없이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해석이 다른 것은 있지만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705건·3079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75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45명은 불송치 등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내부정보 이용 투기가 340건·1641명,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투기가 365건·1438명이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총 509명이다. 직군별로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지방의원 61명, 고위공무원 9명, 공무원 29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 등이다. 특수본은 25명을 구속하고 683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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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를 통한 특별공급 의혹에 대해 특수본은 사건을 대전경찰청에 배당했다. 유재성 특수본 공보책임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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