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 1.6만명…면세구매 1인 평균 148만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항공·면세업계의 위기극복을 견인하고 있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국제여객기 운항이 대폭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간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기에 몸을 실은 탑승객은 누적 1만6000여명으로 이들이 항공기 내에서 구매한 면제제품은 228억원 상당에 이르러 코로나19 시대 항공·면세업계의 위기극복에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수요급락, 운항중단, 매출감소 등 ‘삼중고’로 인한 면세업계 등 연관 산업의 생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비행 노선은 국내 공항에서 출국해 인근 타국 영공을 선회비행한 후 착륙하지 않고 다시 출국공항으로 재입국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방역관리를 전제로 지난해 12월 2일 인천공항에서 시작했으며 지난달부터는 김포·김해·대구공항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이용한 탑승객은 1만2527명(116편)으로 집계된다. 또 최근 운항을 시작한 김포공항은 2075명(21편), 김해는 1212명(13편), 대구는 169명(2편)이 각각 이용했다.
평균 탑승률은 73.5%로 일반 국제선 탑승률(대형 항공사 21.3%, 저비용항공사 43.2% 등)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항공사 규모별 운항실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24편(15.8%), 저비용항공사(5개사)가 128편(84.2%)을 기록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자는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하게 시내면제점(인터넷 포함),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및 기내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고 입국 시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지난달 말까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이 구매한 면세품은 1인당 평균 142만원 가량이며 구매처별로는 시내면세점이 203억6000만원(89.4%)으로 가장 많고 출국장면세점 19억2000만원(8.4%), 기내면세품 4억8000만원(2%), 입국장면세점 200만원(0.08%)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은 화장품 61억원(26.7%), 가방류 40억원(17.5%), 향수 25억원(10.9%) 등으로 컸다.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탑승객이 구입한 면세품의 통관지원으로 항공·면세업계를 후방에서 지원했다. ‘면세물품 구매내역 확인서’를 도입해 물품검사 전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을 신속하게 분리, 면세대상은 즉시 통과하고 과세대상도 세액계산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 각 면세점별로 제 각각인 구매 포인트와 할인혜택에 대한 과세여부가 구매영수증에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과세통관이 가능하게 했다.
반대로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악용한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번 탑승자와 면세품 과다반입자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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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하반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대해서도 신속통관을 진행해 항공·면세업계의 위기극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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