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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단속 10주 동안 60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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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불법 유흥시설 단속 10주 동안 60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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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주 동안 60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찰관 1만7978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6만8166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1109건·6014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653건·5290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51건·225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404건·484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인천에서는 지난 11일 0시30분께 남동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사전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79명이 적발됐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도 8일부터 오후 10시30분께 안양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 업주 등 3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유흥시설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성수기 유흥시설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영업장 등 자연 환기가 어려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대부분 유흥시설과 연계돼 있는 보도방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등록 유료직업 소개 △노래연습장 대상 접객원 알선·고용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으로 취업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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