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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현금 수거책 A(30), B(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 대성동 한 길가에서 C(64)씨에게 현금 1400만원을 받아 챙겨 일당에게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원으로 속인 A씨 일당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C씨에게 접근해 "다른 금융권 대출금이 있다면 그 금액도 저금리로 적용해주겠다"며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A씨 일당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B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5분께 김해 부원동 한 거리에서 D(61)씨에게 현금 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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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며 "저금리 대출을 광고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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