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이물질 유치원교사 구속…法 "도주우려"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유치원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정오께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A씨 측 변호인은 "가지고 있던 물건에서 모기 기피제 등이 나온 것일 뿐 이를 음식에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 통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교사들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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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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