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에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해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지난 7~ 9일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을 두고 심사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두 법인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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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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