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간담회 개최

인권위, 주한대사·유엔기구 대표와 함께 '평등법'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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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대사 및 대표, 외교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한다. 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 중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핵심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입법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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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6월 평등법 시안을 발표하고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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