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이상으로 증액 요청
3주기 역량진단 탈락 대학 최소화 요구도
사립대 신규 부과되는 지방세 폐지

대교협이 추산한 등록금·입학금 결손액과 장학금 추가부담액 내역

대교협이 추산한 등록금·입학금 결손액과 장학금 추가부담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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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등록금을 수년째 동결해 재정이 어려워진 대학들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와 13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며 "대학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재정지원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건의한 재정지원 방안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폭 증액·일반지원으로 전환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최소화 ▲사립대 신규부과 지방세 폐지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이다.


코로나19로 방역비 지출이 발생했고 임대료나 기숙사 운영 수입이 급감했고 인건비가 2011년보다 1조4762원 늘어나는 등 교육·연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교협 측의 주장이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올해 6951억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교협이 산출한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금액은 1조6702억원, 입학금 폐지 결손액 973억원, 교내 장학금 추가부담액 3985억원으로 총 2조1660억원에 달한다.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의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경상비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발표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하는 대학을 최소화해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은 모두 선정·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한계대학 등을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대학들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혀달라는 것이다. 2주기에는 198개교 중 143교가 지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연말에 일몰되는 사립대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될 경우 대학들이 매년 5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교육 목적 부동산(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연간 1인당 50만원)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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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현재 대학이 처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경쟁력에 기여하게 하려면 그간의 결손액을 보전해줄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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