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중간결과 발표
2500억원 몰수·추징보전

경찰, '가상화폐 범죄' 3개월간 62건·187명 적발…피해액 4조16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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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해킹 등을 집중단속해 총 62건·18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가상화폐 유사수신 행위는 4월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사기가 48건, 가상화폐 거래소 횡령 등 불법 행위 5건, 기타 사기 등 7건이었다.

아울러 가상화폐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건·4명을 검거했고 45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가상화폐 관련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126명 검거)에서 지난해 333건(560명 검거)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2020년 평균 4035억원에서 올해 1~5월만 4조161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피해자 6만명, 피해액 3조8500억원에 달하는 '브이글로벌' 사건 등이 반영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다액 가상화폐 유사수신 사건 발생으로 피해액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 대응 중이다.


또 피해 회복 및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한 적극적인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추진해 올해에만 2506억여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 및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금원을 제공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관련 사기·유사수신에 대한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업 및 출금차단 등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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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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