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차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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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차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영세 임가에게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총 2가지 사업이 있다.

영림지원 바우처는 지목상 임야에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하고 있고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업인에게 지원된다.


소규모 임가 바우처는 5㏊ 미만의 임야 또는 0.5㏊ 미만의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거리가 30㎞ 이내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구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 자격과 증빙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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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쾌 산림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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