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판 불법 확인, 자진 철거 통보

리얼돌 체험방 단속 [의정부시 제공]

리얼돌 체험방 단속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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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최근 논란이 된 민락동 소재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소는 간판을 자진 철거하고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리얼돌 체험방 대형 간판이 설치된 다음날, 해당 간판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했으며, 이후 지난 7일 불법 간판이 철거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된 리얼돌 사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으로만 해결하려 했으나, 주변에 청소년 시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안전과와 교육청소년과가 업주와 수차례 면담했고, 지속적인 간판 철거 권유 등이 영업중단 압박으로 이어져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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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허가안전과장은 "위락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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