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상습 체납차량' 특별단속 나선다…체납액 2406억 달해
체납자 22만 165명, 33만 6000대…4회 이상 상습체납 10만 1779명, 체납액 2181억원
시·25개 자치구 합동 단속…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견인, 공매 추진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대포차'도 집중단속…미납시 인도명령·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6월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견인·공매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 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 7426억 원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 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 9000대 대비 10.6%에 해당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0만 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이 2181억 원이며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차주가 18일가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자나 폐업법인 명의면서 실제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고 있는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한동안 사망자 소유차량에 대한 단속이 중단돼 사망자 명의 불법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체납징수와 시민안전 차원에서도 적극 단속을 결정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있는 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은 5월 기준 1만 9000여 대로 이 중 체납 차량은 7331대(6154명) 6만 8573건, 체납액은 10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체납자 중 사망자 등을 제외한 4만 1277명(체납차량 4만 5728대, 체납액 178억 7800만원)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가 18일까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인도명령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차량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구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후 관리하거나, 현장에 차량소유주가 없는 경우 일단 번호판 영치 후 상담을 통하여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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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움츠려왔던 체납차량 징수활동을 본격 재개하고 납세 사각지대를 일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세금체납이 없는 깨끗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성숙하고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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