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최근 OECD를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과 업종, 최저한세율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디지털세 과세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제도 시행전 3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면서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세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이익에 대한 과세는 물리적 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됐으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존 과세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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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일부를 각 국가별 매출액에 따라 배분한 후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는 ▲시장 소재지국 과세와 자회사가 해외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 분을 본사 소재지국에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요약된다. 최근 OECD는 시장 소재지국 과세권 강화 대상에 자동차, 휴대폰, 가전, 프랜차이즈(호텔 및 식당) 등 소비자 대상 업종을 추가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대상 업종의 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디지털세 적용 대상을 매출액 200억달러 이상의 '디지털서비스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미국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연간 우리나라의 국내 법인 세수의 8.5%에 해당하는 4조7000억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있게 된다며 이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세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라는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조세 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권 강화 대상이 포함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관련 전경련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건전한 조세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 시장경제의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한세율은 OECD가 제시한 12.5% 또는 그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새로운 조세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유예 기간 부여 및 분쟁 조정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디지털세 도입은 기존 조세 체계의 대대적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부 과세 기준도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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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조세 회피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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