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경찰 수장 간 첫 공식 만남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경찰 수장 간 첫 공식 만남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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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례로 예방해 각 기관 수장들을 만난다.


김 총장은 8일 오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오후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회동한다.

김 총장은 이날 두 사람을 만나며 검찰과 두 단체 사이에 있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처장과의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할 때의 기준과 기소 단계에서 누가 권한의 우위를 갖고 있는지를 두고 해석을 달리 하며 갈등하고 있다. 두 기관의 수장이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가 궁금하다.

당장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두 갈래로 나뉘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도 두고 볼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등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검찰 관련 사건들이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기소권 다툼을 시작으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등 각종 규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실제로 두 기관은 지난 3월 실무협의 이후 공식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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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동을 계기로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하거나, 공수처가 추진해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을 포함한 '5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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