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돼 법령정비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은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성 등이 입증되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는 '규제부처가 특례적용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단 이견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 구체화 했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실증특례와 달리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사업중단 우려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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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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