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지역 여건 감안 해제 요청

경남도, 동읍·북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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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4일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이유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후 경남도는 북면·동읍 지역을 비롯한 도내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했다.


규제 지역과 풍선효과 등 실태를 파악하고, 부동산정책 자문단 회의도 지난달 개최했다.

그 결과 규제 지역 지정 이후 의창구와 성산구 매매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2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읍·북면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평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창원시와 지난 1월, 4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 현지 실정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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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로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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