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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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피해구제 지연 문제 등을 다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2일 밝혔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이후 판정기관 10곳을 선정해 올해 말까지 판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환경부는 두 차례 판정완료 기한을 연기해 내년 말에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개별심사 대상자 6037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달 26일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된 3명이 전부다. 피해신청자가 지난해 말 7115명에서 지난달 14일 7447명으로 332명 증가했지만,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4114명으로 동일했다. 사참위는 이같은 결과가 5개월간 피해 판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가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사참위 측은 "이번 청문회에 환경부장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 필수 증인을 반드시 출석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출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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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피해자 구제를 하루라도 빨리, 폭넓게 해서 많은 분들이 기한 내에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일한 목표다. 이를 위해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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