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의점 업계 손잡고 '메신저피싱' 예방활동 연말까지 전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함께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인증이 필요없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는 수법이 빈번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편의점 방문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포스(POS)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들에게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왔다.

경찰은 당초 5월까지 예정됐던 공동대응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말까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AD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나서준 편의점 점주·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